건축역사연구, 2021, Vol.30 No.5, pp.29-42.
돈암지구는 193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심주변부에 새롭게 공급된 주거지이다. 도심부 한옥주거지와
달리 계획적으로 주거지가 공급되었고 주택이 대량 건설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돈암지구 가구의 조성과정과
도시한옥의 특성을 도시구조와 한옥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돈암지구 가구는 도시계획조사자료 및 가로망·지역·토지구획정리심사 결정표준에 의해 조성되었다. 간선변에 위치한 가구는 간선도로와 평행하게 배치되었으며 그 외 가구는 장변이 동서방향으로 놓이도록 계획되었다. 공급된 가구는 1930년 후반부터 60년대까지 필지 분할을 통해 순차적으로 주거지가 개발되었다. 전차와 버스 운행 등 도심과 연결되는 교통 확장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가구가 선 개발되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 돈암지구의 토지와 주택은 개발회사와 개발업자에 의해 분양방식으로 공급되었다. 돈암지구 내 공급된 가구는 조선공영주식회사, 주대회사한국상업은행,동경건물주식회사,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중앙건설주식회사 등 개발회사에 의해 필지가 분할된 후 개별필지로 수요자에게 분양되었다.
셋째, 돈암지구 내 가구는 가각전제에 의해 이형의 모서리 필지가 만들어 지게 되었고 모서리 필지에 위치한 도시한옥은 마당과 문간채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돈암지구에서는 차량중심의 가로망계획으로 인해 일률적인 가각전제가 실시되어 가구 내 북동과 북서향, 남동과 남서향에 사면이 만들어졌다. 북동과 북서향에 사면이 위치한 필지에 조성된 도시한옥은 문간채를 변형하여 이형의 필지에 대응한다. 필지의 형상을 그대로 반영하며 북쪽 진입을 피하기 위해 사면이나 동서방향에 문간채를 배치한다. 반면 남동과 남서향에 사면이 위치한 필지에 조성된 한옥은 마당이 사면으로 열리도록 공간을 구성하여 대응한다. 사면을 향하여 마당을 배치하고 도로에서 마당으로 직접 진입한다.
도로와 마당 사이에는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였다. 이는 모서리 필지에 위치한 ‘ㄷ’자형 도시한옥에서 나타나는 변형이다.
넷째, 돈암지구 내 가구는 크기 및 형태와 상관없이 통과 도로와 막힌 골목이 만들어진다. 골목을 통해 진입로를 확보하게 되는데 두 경우 모두 필지 분할과 관련이 있다. 가구 내 통과 도로는 2열 필지를 구성하기 위함이다. 도로는 3m의 폭원을 유지하며 남북방향으로 만들어지는데 가장 기본적 방식은 국가에 의해 도로를 구획하는 것이다. 도로에는 지번이 부여되며 공도이다. 다른 방식은 개발자에 의해 도로가 확보되는 경우이다. 개발자 또는 소유주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는 사도와 대지 내 공지가 있다. 사도로 사용된 도로가 지목이 변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도 하지만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대지까지 접근도로가 구획되지 않고 대지 내 공지를 접근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 경우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되며 개별필지마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씩 후퇴하여 한옥이 배치된다. 막힌 골목은 가로에 직접 면하지 않은 안 켜의 필지인 맹지에 접근하거나 건축행위를 위해 조성한 도로로서 접도 규정을 따른다. 막힌 골목은 사유지이나 인접필지와 공유되어 진입로로 함께 사용되거나 문간채와 연계되어 진입마당으로 이용된다. 이처럼 가구 내 공도, 사도,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한 도로의 조성은 돈암지구 한옥주거지의 도시조직이 갖는 특징이다.
본 연구는 돈암지구의 형성 과정을 통해 가구와 필지, 도로, 한옥의 배치와 형태의 변화 등 돈암지구 도시한옥주거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도시구조와 한옥이 상호관계 속에서 적응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