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와 공유지 그리고 ‘십일조’

공동체문화연구 웹진<공생공락>, 제8호 공동체문화연구와 캠프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의 유휴 ‘국유지’

설명 discription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에 의한 ‘십일조’

한국의 토지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사유화해 왔고, 지역 불균등 개발로 차익을 만들며, 투기 욕망을 부추겨 부동산 거품을 생성했다. 지역적으로 서울과 대도시에 부를 집중시켰고, 집단적으로는 대기업과 투기꾼들에게 부를 집중시켰다. 이런 흐름에 정부와 정치권도 법제도로 뒷받침해왔으니, 공적 권력도 현재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내 집 마련에 올인’이나 ‘내 집 마련의 포기‘ 모두가 토지의 사유화와 과잉된 부의 축적에 근원한다. 즉 성장을 위해, 공공성을 위해 소진·소모하지 않은 결과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대지를 기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특정 집단과 특정 권력에 대지가 점유되고, 부가 축적되면, 이외의 다수는 이들에게 복속되어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 공동체가 인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삶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의 성취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하거나, 빼앗는다면 공동체는 존재 의미가 소멸된다. ‘영끌’과 ‘욜로’의 선택은 호혜적 공동체성의 상실과 그 공동체의 기반인 공동자원으로서의 땅(지역)의 소멸된 위태로운 현실에 대한 저항이다. 부의 축적만을 위해 소모되는 욕망을 공동체 지속성을 위한 호혜적 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공동체의 미래는 파멸로서 소진·소모될 수밖에 없다. 파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축적된 부를 사회적약자와 지역공동체에 토지를 커먼즈로서 (재)분배해야 한다. 다만, 기독교의 ‘분깃과 십일조’, ‘조선의 수조제와 산림천택’의 과오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소유구조(권한)의 적정성, 투명성, 다층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토지에 대한 절대적·배타적인 권한으로 토지를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사회적약자가 삶의 기반을 구축해 성장하고, 지역공동체가 자원을 활용해 성장함으로 국가공동체의 지속성과 존재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