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과학』 공유지(共有地) 개념 변화로 본 토지제도

2020년 봄호 커먼즈 특집(문화과학사)

설명 discription

한국의 토지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부족국가 시기에는 부족장의 권력축적을 위한 사유화’, ‘봉건국가 시기 문무관료들의 권력축적을 위한 공전(公田)의 사유화’의 문제로 농민반란과 토지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며 변화되어 왔다. 이후 식민지독재와 군사독재를 거치며 자본주의가 유입되었고, 토지개념과 제도가 크게 변화하였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사유지와 공유지(共有地)의 공유지(公有地)화를 통한 토지수탈과 상품화’, ‘군사정권기에는 국·공유지의 불하, 정부주도의 주택단지(아파트 단지 등)개발을 통한 부동산 투기와 상품화’로 토지는 사적재화로서 재산(부동산)이 되었고,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이 되었다. 즉 국가공동체를 포함한 공동체의 생활과 생산의 기반인 토지의 보호가 핵심인 토지제도는 일부 권력자와 공권력에 의해 공동체적 가치가 소거된 채 사적재화로서 사유화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독재시기에 토지개념의 정립과 토지제도가 법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일반화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토지 사유제’가 일반화 되어 온 과정을 토지의 본질적 가치를 담고 있는 ‘공유지(共有地/Commons)’개념의 변화를 통해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