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대한민국 땅은 정의로운가 2021년 6월호(참여연대)
국유지는 ‘국가 소유의 사유지’가 아니다
전체 국토의 약 30%인 국공유지, 공익에 맞게 제대로 활용·관리 되는가
오늘날 국·공유지의 관리 방식은 ‘공익’의 해석이 모호하고, 정보가 불투명하며,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 때와 큰 차이가 없다. 국·공유지의 관리가 최소한 이익의 대상과 내용을 투명하게 하고,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이유다.
대지는 공공시설 등이 있는 최소한의 토지로 증감이 거의 없는 고정값이고 도심에 위치해 부동산 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금액 면에서 국유지의 증가처럼 보여주는 착시를 만들어낸다. 매입은 저가의 임야이고, 매각되는 토지는 대지, 도로, 하천, 구거, 잡종지 등 도심의 비교적 고가의 토지이다. 도심에서 비도심의 토지로, 고가에서 저가의 토지로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2005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국·공유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시용지 보유비율이 낮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지의 도시용지 비율을 줄여 온 셈이다.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마련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국가별 국·공유지 토지정책을 직접 비교하긴 어렵지만, 많은 나라들이 미국, 싱가포르처럼 높은 공유지 비율로 중앙정부가 관리하거나 영국, 프랑스처럼 지방자치정부와 비영리단체 등 지역공동체 비율을 높여 공유지共有地화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공유지 비율이 매우 낮다고 알려진 일본도 약 35%이고,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개발 등 지역공동체의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기를 지나며 지역공동체의 공유지를 국유화하거나 사유화했고, 국유지는 지속적으로 매각돼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현재 사유지를 소유한 상위 1%의 소유 토지 면적보다 국가가 소유한 토지 면적이 작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도시용지를 중심으로 국가가 매입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유지가 시작되던 일제강점기 50%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인민’ 전체가 공유하는 35~40%의 국·공유지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