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호(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도시 장애와 국가
우리는 소수자의 배제를 통한 배타적 도시를 지향할 것인가,
다양한 많은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호혜적 도시를 지향할 것인가.
한국은 대중교통수단, 공공공간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은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한 비율이나 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장애인들은 오랜 기간 기본권 투쟁을 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사회는 인간의 취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껍데기조차 온전하지 않고, 이는 한국 사회가 비장애 도시를 지향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인간, 시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다. 인간 기본권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고, 기본권 보장은 국가(정부)의 의무다. 하지만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도시공간을 만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구분된다. 이런 구분은 비장애 도시의 지향을 장애인만을 위한 특혜나 시혜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장애 없이 도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리어프리’, ‘유니버설 디자인’조차 그렇다. 이는 시민들의 인식과 실천에 뒤따라야 하는 수단인 법제도가 권력에 의해 결정되고, 법제도의 형식적인 실현에만 급급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모두가 평등하게 도시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수자, 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